통신판매업 신고방법 -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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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윤피디입니다.

오늘은 온라인 판매를 위한 기본 자격!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


통신판매업신고방법


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인가요?


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관련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고하시는 게 원칙입니다.

뭐 당연히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같은 것이지만... 항상 예외 사항은 있겠지요?

 

신고 안 하셔도 제품 등록하고 판매는 가능합니다.

단 제약 조건이 있으니..  하시는 게 좋겠지요?

제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!

 

  • 연매출 1,200만원 이하
  • 단! 당해년도 4,400만원 이상은 신고
  • 전년도 4,800만원 이상 누적매출일 경우 신고
  • 온라인 판매건수 50건 이하

 

다들 매출 많이 하실 거니~ 신고합시다~^^


신고하려면 준비물은?


신고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겠지요?

두 번 세 번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끝내자고요!

  • 사업자등록번호
  • 온라인 쇼핑몰
  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

뭐 당연히 사업자 내고 쇼핑몰 오픈 하시면 되는데...

구매안전서비스는 뭘까요?

 

구매안전서비스는 온라인의 중계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안전장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

한 번만 만들어 놓으시면 거의 확인하실 일 없습니다.

당연히 발급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!

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세요!

 

통신판매업신고

 

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

 

음.. 순서를 정리하면.. 이렇게 되겠네요!


신고를 위반하시면?


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...

 

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신고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그리고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안 하면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ㅜㅜ

 

그러니 꼭 하셔야겠지요? 정부24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으니.. 꼭 하시길 바랍니다~^^


통신판매업 신고하기


서류준비 되셨으면.. 이제 해볼까요?  요즘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되니까...^^

이렇게 하시면...

통신판매업신고 바로가기

 

통신판매업신고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
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, 처리기간, 수수료, 신청서, 구비서류,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,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( 하단 참조 ) 처리기간 계산 방법

www.gov.kr

여기로 직접 가셔도 됩니다~^^


 

신청하기 하시고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하시면~! 

 

가뿐하게 읽어 주시고~!

업체정보 대표자 정보 입력하시고~!

이건 너무 단순한 거라 생략~^^

 


 

위에 설명드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첨부!

 

 

이렇게 하시고 며칠 기다리시면 처리 완료 후 문자 옵니다~^^

 

 

암튼 돈 내라고 하는 연락은 정말 빨리 처리됨 ㅡㅡ;

위택스에서 가시면 쉽게 납부하실 수 있어요~^^

 

편하신 데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~^^



쉽게 포기하지 마세요!

포기는요..

노력해 본 사람만

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.

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.

다만 성공한 사람들은

노력을 했다는 게 팩트지요!




"모자라는 부분은 많지만 제가 경험해 보고 고민해 본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적습니다.

망망대해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."

감사합니다. 윤피디였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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